손해배상(기)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D는 2012. 8.경 원고에게 100억 원 상당의 금을 매입한 후 매도하여 차익 상당의 이익을 남기는 거래(이하 ‘이 사건 금거래’라 한다)에 참여해서 수수료를 부담하면 차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권유를 하였고, 원고는 위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금거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2. 8. 27.경 피고 B가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는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위임인 원고 수임인 피고 B 위 당사자들 사이에 골드 구입에 관한 업무를 위한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거래의 목적)
1. 위임인은 100억 원의 자금을 투여하여 골드를 매입하고자 한다.
2. 위임인의 위 거래 동기는, 위 자금을 투여하고, 위 자금으로 도매거래를 통하여, 투여된 원금 및 국제시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수익률은 다소간에 증감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 간의 합의 및 제반 상황에 의하여 구체적인 수익률을 정하기로 한다). 제2조 (권한 및 업무의 범위)
1. 위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임인은 자유로운 판단과 재량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수임인의 업무는 골드 매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위 절차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 계약 내용 검토, 그리고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의 업무에 한정된다.
3. 따라서 위임인에게 적시한 수익률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제반 절차의 진행상 발생하는 수임인의 이익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문제를 삼지 아니한다.
제3조 (비용)
1. 위 위임사무를 처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