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21 2017도11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은 “ 검사는 치료 감호대상자가 치료 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4조 제 7 항은 “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 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7 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 감호 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