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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0 2015고단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안군 D에 있는 E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 중리 방면에서 칠원 무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았고,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서 차량 정체가 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감속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알페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5,8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콤비네이션램프 탈부착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마산 중리 방면에서 칠원 무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6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6,45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