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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씨 파이어 (Sea Fire)’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C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8. 26. 경부터 2015. 9. 9. 21:1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위 씨 파이어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응모권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위 응모권을 제시하면 응모권에 기재된 숫자를 10,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10%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 조서

1. 각 사진, 장부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