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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9 2018가단79954

대여금

주문

1.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9,036,454원 및 그 중 11,19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F(2015. 4.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① 2011. 11. 15. 이율 변동형기준금리 1.02%, 3개월 이상 지연배상금율 8.26%로 각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② 2013. 11. 15. 이율 G조합 MOR 2.09%,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4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③ 2013. 10. 22.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8. 7. 24.을 기준으로 산정한 망인에 대한 원고의 각 대출 원리금 및 신용카드대금 미수이자의 합계액은 총 91,085,062원(그 중 제1대출 원금 26,118,168원, 제2대출 원금 40,000,000원)이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3/7(피고 C), 2/7(피고 D, E)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9. 3. 26.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느단32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4. 4.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한 망인의 위 대출 원리금 및 신용카드대금 미수이자 채무를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2015. 7. 23. 원고의 망인에 대한 상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들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