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04.04 2013노8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의 범행으로 강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준비하여 새벽시간에 여자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강도를 실행하여 그 과정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여성의 머리를 돌로 때리고 목 부분을 과도로 그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결과도 중하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