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나540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구조 1) 서울 서초구 J 지상에 ‘K빌라’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건물 입구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보이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세대(이하 ‘이 사건 좌측 세대’라 한다

)와 오른쪽 세대(이하 ‘이 사건 우측 세대’라 한다

)가 있다. 2) 이 사건 좌측 세대와 이 사건 우측 세대의 각 전유부분 면적은 모두 78.72㎡이고, 계단을 중심으로 좌 ㆍ 우가 대칭으로 바뀌어 있을 뿐 방, 거실, 주방, 욕실의 개수 ㆍ 구조 ㆍ 면적이 모두 동일하다.

나.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현관 표시의 불일치 1) 이 사건 건물 1층의 각 세대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이 사건 건물 101호 및 이 사건 건물 102호의 집합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데, 각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이 사건 건물 101호는 이 사건 우측 세대인 것으로, 102호는 이 사건 좌측 세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그런데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 표시와 달리 이 사건 좌측 세대의 현관에는 101호 표지가, 이 사건 우측 세대의 현관에는 102호 표지가 각 부착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1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하여는 D, E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들은 2015. 11. 9. D,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1호를 매수하여 2016. 3. 2.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건물 1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이 사건 건물 102호에 관한 등기부에 F이 2005. 10. 13. 소유권을,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이 2015. 2. 10. 근저당권을 각 취득한 것으로 등기가 마쳐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