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24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7. 19:2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9-1번지에 있는 르네시떼 경전철역 내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신번B)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경찰관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 십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무릎을 난간에 부딪히게 하는 등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2. 전“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순경 D에게 “이 씨발놈아 거기에 서라 십할놈아”라는 욕설을 수회 반복하여 큰 소리를 질러 공연히 순경 D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