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24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7. 19:2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9-1번지에 있는 르네시떼 경전철역 내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신번B)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경찰관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 십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무릎을 난간에 부딪히게 하는 등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2. 전“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순경 D에게 “이 씨발놈아 거기에 서라 십할놈아”라는 욕설을 수회 반복하여 큰 소리를 질러 공연히 순경 D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