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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13 2017누1096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17행의 “을 제6호증의 기재”를 “을 제6호증의 영상”으로 고침. 제5면 제10행의 “라) 원고가”를 “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F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설사 원고가”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