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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8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업주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업주를 도와주려고 온 피해자 D(44세)의 입 부위를 머리로 수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만성 복합치주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2일 뒤에도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서 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