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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3196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8. 20. 08:3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경리단 부근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과 피고 차량의 좌측면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13.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5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운행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를 거쳐 1차로까지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고 차량 좌측 운전석 하단부로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차체가 전부 2차로에 진입한 무렵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 그 과실비율은 50 : 5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 전 편도 3차로 도로 중 원고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