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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5.12.선고 2015르20142 판결

이혼

사건

2015르20142 이혼

원고,피항소인

안AA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항소인

최BB ( 주민등록상 : 최CC )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6 . 4 . 7 .

판결선고

2016 . 5 . 12 .

주문

1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91 . 12 . 30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 슬하에 딸 안 DD ( 19 * * , * . * * . 생 , 이하 ' 딸 ' 이라고만 한다 ) 을 두고 있다 .

나 . 피고는 2006 . 2 . 21 . 딸의 교육 등을 위하여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

다 . 원고는 2006 . 2 . 21 . 부터 같은 해 3 . 22 . 까지 피고와 딸이 미국에 갈 당시 동행하 였고 , 그 이후로는 같은 해 6 . 21 . 부터 같은 해 7 . 16 . 까지 , 2009 . 11 . 27 . 부터 같은 해 12 . 5 . 까지 미국에 갔을 뿐이며 , 그 외의 기간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피고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었다 .

라 .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경제적 어려움 , 건강상 문제와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으나 , 피고는 돈을 더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로 보내면서 , 결과적으로 2006 . 2 . 21 . 부터 2014 . 6 . 19 . 까지 한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

마 .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에게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 의 이메일을 보냈고 , 피고는 2012 . 3 . 20 . 원고에게 8 , 000만 원을 줄 것을 조건으로 원 고의 이혼 요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5 , 000 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7 , 11 , 12 , 15 , 17 내지 20 , 22 , 28 내지 31호증 , 을 제3 , 7 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한 점 , 피고는 원고와의 이 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부부상담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뿐 원고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 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 피고와의 혼인관계 유지 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으나 , 한편 피고 자신과 딸이 처 한 상황에만 몰입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원고를 배려치 아니한 피고에 게도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모두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등한 정도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행동은 각 각 민법 제841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한편 , 피고는 원고가 이EE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이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이혼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갑 제21호 증 , 을 제4 , 5호증의 각 기재 , 증인 이E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이EE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부정행위가 원 ·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주요 원인이 되었 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그 밖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 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박숙희

판사 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