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0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빌딩 내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당시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18 세) 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것 때문에 시비가 된 상황에서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위 주점 앞 통로에 나와 있던 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니가 애들 불렀나
”라고 하며 소주병 1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18 세) 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나머지 소주 병 1개를 피해자 G 쪽으로 집어던진 후 그 옆에 있던 성명 불상의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소주병 1개를 건네받아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