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2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 곳에서 E시장 야시장이 열리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F(여, 가명)과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체 전체를 손으로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