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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5.09 2012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고철, 비철, 구리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거래하던 다른 고철업자에게 공급할 고철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철 대금을 미리 지급해주면 고철을 틀림없이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철대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97,260,000원을 고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도 합계 267,880,000원 상당의 고철만을 공급함으로써 합계 129,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장부사본

1. 관련수사결과보고서(피의자 A), 관련사건송치서부본(김해서부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충분히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정상] 이 사건 범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