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17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 30.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