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3.경 피해자 X의 휴대전화에 “X님 어제일자에 주문하신 삼성 건조기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내일 발송예정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요즘 이런 메시지를 받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 경찰에 신고해줄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Y 과장입니다. 얼마 전 Z에 있는 AA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1억 3천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었고, 현재 피의자 신분이니 원격으로 휴대전화에 해킹에 대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나는 AB 검사인데 금융감독원을 통해 자산검사를 해서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C교회로 와라.
그 곳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니 그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