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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8고단20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9. 13:4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약 15분 동안 식당 안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위협함으로써,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행사된 위력의 정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