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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4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6: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제 1 주차장에서 C 앞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고인 등이 노점상 연합회에서 탈퇴한다는 이유로 민주 노점상 연합회 D 인 피해자 E(46 세) 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의 내용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비교적 가벼운 점, 노점상 상급단체에서의 탈퇴 여부를 두고 상급단체와 분쟁이 발생하여 상급단체 소속원들 과의 의견 충돌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급단체 탈퇴 과정에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는 등 10 여 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다가 E에게 확정된 벌금액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