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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12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C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총 길이 33.5cm , 날길이 22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하자 욕설을 하며 식칼로 화장실 문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식칼로 문을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