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8 2017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18. 16:45 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태양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크로 커다 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 전면 혀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5년, 2016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1차 사고 후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인근 상점으로 돌지 한 2차 사고를 낸 정황도 있는 점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