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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576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와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결과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8쪽 11-12행 “5억 7,200만 원”을 『5억 2,2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문 제10쪽 13-14행 및 16행, 제13쪽 하단 각주 3)의 3행 “원고와 피고 B의 인장이”를 『이 사건 조합과 피고 B의 인장이』로 고쳐 쓴다. 나.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2행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에 이어 다음 부분을 추가 내지 보충한다.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 측에서 피고 B의 인장을 여러 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관련 문서에 위임의 범위를 넘어 함부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일부 문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2) 제1심판결문 제17쪽 6행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추가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이 법원에서의 AA의 증언은 원고의 태도가 그러하였다는 식의 정황적인 것이거나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서 이를 피고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함께 보아도』 3) 제1심판결문 제17쪽 9행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에 이어 다음 부분을 추가 내지 보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