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23 2017도14152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