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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나2875

보증금 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6. 22. 피고가 본사로서 원고에게 교육교재 제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김해시 지사로서 해당 지역의 독점적 영업권을 확보하고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제17조 제2항은 ‘제품은 원고의 사전 주문에 의한 출고이므로 원칙적으로 운반중 손상된 제품 또는 생산상 하자 제품 이외에는 반품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지사 개설 초기 또는 지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10% 이내의 반품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4. 6. 22.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보증금은 이 사건 계약 해제나 여타의 거래 종료시 채권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후 3개월 이내 전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1. 이후로 서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제품 대금이 4,853,870원이었다.

마. 원고는 2013년 7월경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제품을 모두 반품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반품한 제품을 확인한 다음 그 가액을 7,364,25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환불금을 위 가액의 40%인 2,945,700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지급할 최종 정산금을 3,091,830원(= 보증금 5,000,000원 환불금 2,945,700원 - 원고 미지급금 4,853,87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4년 1월경 피고에게, 자신이 2013년 7월경 피고에게 반품한 제품이 8,259,620원 상당이고, 반품한 물품 대금 중 보증금 부분을 제외한 3,259,620원과 보증금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