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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1 2016노2495

준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2년 6월~5년 와 집행유예 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