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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2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1차로를 수유1파출소 방면에서 삼양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방향에 보행자나 차량들이 지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열람 등),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실황조사서 (1), (2)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