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32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 둔 체육기구 자재, 철파이프 등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르면 폐목재류, 폐금속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두고 간 물건들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 물건의 관리 상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위 물건들을 옮겨둔경위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 측에 보관을 의뢰하여 맡겨둔 것이거나 단순히 보관 장소가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