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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8 2014가단88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4. 2. 13. C 25.5톤 덤프트럭으로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화제 1교 공사 현장에 토사를 운반하던 중 위 덤프트럭이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토사를 운반하던 중 피고의 안전조치와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덤프트럭 수리비 21,000,000원, 입원치료비 5,5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31,5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한국농어촌공사 김해ㆍ양산ㆍ부산지사장, 주식회사 송원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화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송원건설이 피고에게 토사 운반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2014. 2. 13. 원고에게 양산시 소재 양우2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주식회사 송원건설의 위 공사 현장에 운반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공사 현장의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덤프트럭의 적재함에서 토사를 하차할 때 하차 작업에 따른 진동으로 트럭이 전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 2에서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덤프트럭으로 운반 작업을 하는 자는 지반이 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