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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3 2016고단253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2016 고단 2536]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6. 02:17 경부터 02:50 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E이 피고인이 데려간 응급환자의 상처 부위 확인 및 검사를 진행하려 하자 불필요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의사에게 ' 니가 뭔 데 그러냐

'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2017 고단 161] 피고인은 2016. 12. 30. 22:10 경 여수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 내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 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폭행 사실 발생 여부에 관해 묻자 화를 내면서 "야 이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사 H이 위와 같은 상황을 업무용 조회 기로 촬영하려 하자 그의 손을 쳐 업무용 조회 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가슴을 1 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추가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