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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22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서원구 C 지상 2층 주택 중 2층 54.09㎡를 인도하고,

나. 2,750...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청주시 서원구 C 지상 2층 주택 중 2층 54.09㎡를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기간 2017. 8. 2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가 2020. 3.까지 11기에 해당하는 차임 합계 2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75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