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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0 2019나57599

매매잔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서의 작성 1) 부천시 C다세대주택 제1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0. 2. 9.자로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 E를 중개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6,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5,000,000원은 1990. 3. 2.에, 잔금 19,000,000원은 1990. 4. 9.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6,000,000원, 중도금 5,000,000원, 잔금 7,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7,000,000원은 은행 융자를 받아 지불함과 동시에 등기 이전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선행 사건의 판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등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경과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0가단9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1991. 10. 4.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19,000,000원’은 중개인 E의 착오 기재에 해당하여 위 매매대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인 30,000,000원이 아닌 25,0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잔금 14,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4,000,000원을 공탁하고, 1992.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증 형사소송의 진행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