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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2328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20. 1. 10...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년 8월경 원고에게 피고 부부가 매수한 울산 남구 C 대 238㎡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개보수공사를 총괄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피고가 직접 부담하고, 원고에게 1일 2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와 같은 달 18일 총 13일간 이 사건 건물에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칸막이, 창문, 화장실, 천정, 전기조명, 전기배선, 미장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2.경 원고에게 위 공사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8일 위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0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13일 간의 노임 2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공사 중단일 다음날인 2018. 9. 19.부터 피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를 통하여 위 공사 현장에 투입된 자재대금 및 인건비 합계 27,501,248원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 및 인건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는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업자와 인부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