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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6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9:1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정마을 휴먼시아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단거리인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