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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0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행에 있어서의 각 역할 분담에 따라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에의 관여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행의 주도자들은 대부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관계로 그들을 체포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일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행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비록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주도자들보다 약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모집책, 현금인출책, 송금책이라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위 판결확정 전의 범행으로 함께 재판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