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2015다71900 소유권이전등기 등
A빌딩관리단
B
인
D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57213 판결
2016. 3. 24.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선정 당사자)는
(1) 주위적 원고로부터 1,08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위적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31. 접수 제293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3.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2) 주위적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선정자 H, I은
(1) 주위적 원고로부터 각 304,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위적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30, 접수 제257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법원 2007. 3. 29. 접수 제249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법원 2008. 5. 23. 접수 제35083호로 마친 근 시 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08. 5. 23. 접수 제350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3.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며,
(2) 주위적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주위적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주위적 원고와 피고(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주위적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부담하고, 예비적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이 선정한 감정인 N이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 소유의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인근의 Q빌딩 108호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한 후 Q빌딩 108호의 전용면적을 27㎡로 산정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피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그 판시와 같이 산정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직권판단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보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제1심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빌딩의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구분소유권 등을 매수하도록 이 사건 빌딩의 관리단인 주위적 원고가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원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관리단 규약 제18조에 의하면 관리인이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한 매도청구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적 원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 샤실, ②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빌딩의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구분소유권 등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가 주위적 원고라고 보아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이니 한 사실, 그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피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별도로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피고 및 선정자들이 상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위적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유가 에비적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위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 항 소정의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주위적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된 이 사건에서, 이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주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법원이 주위적 원고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주위적 원고의 청구는 제1심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는 이상 이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원고의 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 1삼 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주위적 원고의 피고 및 선점자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주위적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주위적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주위적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선정자들이 각 부담하고, 예비적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