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가합13392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시설대여 및 기타여신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병원(D)에 대하여 가지는 리스사용료 채권 중 2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합니다)을 2016. 9. 29.까지 갚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변제기일인 2016. 9. 29.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2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