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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3 2018구단5432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여성으로 2014. 2. 7.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3.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2015. 1. 7.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고,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13.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6구단2086 청구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46665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7. 1. 13.자 2016두61822 상고이유서 부제출 상고기각 판결, 위 일련의 절차를 ‘종전 절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5.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5.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부모는 원고를 라이베리아의 C 조직에 가입시키려고 하였다. 원고가 C 조직에 가입하면 ‘여성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여성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2) 한편 원고는 2005년경부터 기독교를 믿었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의 아버지와 오빠들은 원고가 그들이 믿는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