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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8고단6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3세) 는 약 6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1:00 경 목포시 C 아파트 D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하는 피해 자가 전날 밤 다른 남자와 있었다고

의심하며 추궁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청소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4회 가량 내려치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고 하며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집 안으로 데려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지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청소기 및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건 직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미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담뱃불로 지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