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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8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 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등은 카페나 블 로그 등을 통해 소액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 정보 이용료 현금화’, ‘ 소 액 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하고 대출 요청 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 요청자로 하여금 구 글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 깡 통 어 플’( 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 이용료 결제 기능만 있는 어 플 리 케이 션) 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정보 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고, 결제 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득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B은 2015. 7.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업 아이템 및 고객 정보 제공, 깡통 어 플 제작 의뢰, 중간업자 소개, 대출금 송금 등의 역할, C은 깡통 어 플 제작 의뢰, 수익금을 받을 계좌 모집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B 등은 2015. 7. 1. 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2차 506호에서, ‘ 정보 이용료 현금화’ 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구 글 앱스토어에서 ‘F’ 라는 실제 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 이용료 결제만 가능한 일명 ‘ 깡 통 어 플’ 을 다운로드 받아 정보 이용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선이자 명목 43,000원을 공제한 57,000원을 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 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57,000원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31회에 걸쳐 합계 1,107,929,208원을 융통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부터 201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