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서울메트로가 2017. 2. 23. 원고에게 한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과 운영 등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5. 3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소송수계인인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경 서울메트로의 B 유지관리 용역 계약의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3. 2. 27. 서울메트로와 용역대금 ‘약 59억 원’, 용역기간 ‘2013. 3. 1.부터 2015. 3. 31.까지’로 각 정하여 B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경 재차 서울메트로의 B 유지관리 용역 계약의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5. 4. 1. 서울메트로와 용역대금 ‘5,224,000,000원’, 용역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각 정하여 B 유지관리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소속 직원들을 서울메트로 본사 건물에 파견하여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상주하며 서울메트로의 B 유지관리 용역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였다(이하 위 건물에 상주하며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한 원고 소속 임직원을 ‘상주 임직원’이라 하고, 위 건물에 상주하지 않은 원고 소속 임직원을 ‘비상주 임직원’이라 한다). 마. 상주 임직원 C은 2015. 3. 13. 비상주 임직원 D에게 ‘서울메트로 네트워크 구성도 첨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별지 1 도면과 같은 서울메트로의 네트워크 구성도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또한 상주 임직원 E은 일자불상경 비상주 임직원 F에게 ‘2014년, 2015년 서울메트로 보안취약점 분석평가결과보고서’를 이메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