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76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5. 21. 00:07 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식당 여주인으로부터 ‘ 영업 마칩니다.
’ 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 B이 ‘ 맥주 한 잔 마시고 갈게 ’라고 말하였는데, 식당 안에 있던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4 세) 이 피고인들에게 ‘’ 가게 마쳤다는 데 왜 들어 오노 씹할‘’ 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이 피해자를 때린 지 약 2분이 지난 후, 발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료 의뢰서 및 촬영 사진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