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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39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1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11. 1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는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체크카드와 함께 보내주었다.

공소사실에는 “계좌의 비밀번호는 F으로 알려주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거래내역서, 금융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피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