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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나81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C과 피고 사이의 건물관리계약 체결 L의 대표 D는 2006. 1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산시 E에 있는 F 4동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D는 이 사건 건물을 대리 임대한 1년 임대료 중 38,000,000원을 계약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완납하고, 총 임대료 중 38,000,000원을 제외한 임대료는 관리비로 피고는 인정하되, 계약기간 내 총 임대료가 38,000,000원이 안되어도 3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② 계약기간은 2006. 12. 20.부터 2007. 12. 20.까지 1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을 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③ 건물주인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 임대 및 임대료 관리 등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임하고, 공용전기 등 건물의 임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④ D는 건물관리에 성실을 다하고, 건물(내/외부)의 하자보수 또한 신속히 처리하여 세입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D는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에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차조건을 협의한 다음 자신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받은 임료 중 피고와 매년 약정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체 임료 3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D는 2008. 3.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후 C이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피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