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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4 2016고단32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대표자회의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E 소속 관리부장으로 D 상가 관리 및 상가 관련 금원 사용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소속 위 D 상가 관리사무소 경리로서 위 상가 관련 금원 사용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대표 명의의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를 위조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D 상가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은행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0. 1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SC은행 (안산지점)에서 SC은행 출금전표와 입금전표에 피고인 B이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 대표"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기존에 임의로 만든 D대표 명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대표 명의의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를 임의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2회에 걸쳐D 대표 명의의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를 임의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 명의의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SC은행 (안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대표 명의의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C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은행의 직원에게 위조한 D 대표 명의의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0. 1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소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