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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5가합5722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들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게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별지 목록 제2 내지 21항 기재 각 건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H은 2009. 8. 13.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2억 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2. 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8. I로부터 공사대금채권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고, 2012.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하면, 피고는 준공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총 20세대 중 13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7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26.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차1181호로 공사대금 1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307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

마. 원고는 위 각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7. 20.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위 17억 원의 공사대금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 및 유치권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관하여 2017. 7.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작성 등부 2017년 제2455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으며, 피고는 2017. 8. 1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사서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