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확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들 및...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게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별지 목록 제2 내지 21항 기재 각 건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H은 2009. 8. 13.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2억 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2. 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8. I로부터 공사대금채권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고, 2012.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하면, 피고는 준공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총 20세대 중 13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7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26.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차1181호로 공사대금 1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307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
마. 원고는 위 각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7. 20.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위 17억 원의 공사대금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 및 유치권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관하여 2017. 7.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작성 등부 2017년 제2455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으며, 피고는 2017. 8. 1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사서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