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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0572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5,931,595원 및 그 중 21,705,758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은 2010. 4. 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500만 원을 만기 2013. 4. 5. 이율 연 18%, 연제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3,2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5. 1. 27. 기준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21,705,758원, 이자 14,225,837원 등 합계 35,931,595원이다.

다.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호),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대여원리금 35,931,595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1,705,758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2,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