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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5 2015노29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이 채권액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권리관계가 중첩되어 있어 평가액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생각한대로 감정평가액 만큼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2009. 8.경 별다른 재산 없이 18세대 다세대 주택인 ‘F’을 건축하면서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이미 13억 원 정도 되었다.

나. 피고인이 다세대 주택을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다세대 주택 진입로 매입자금 2억 원이 부족하여 진입로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입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F을 짓기 시작하였고 자금난에 시달리자 F 부지의 토지를 경락받은 주식회사 기천산업개발에 5천만 원을 지급받고 건축허가 명의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앞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Q에게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 분양 내지 임대를 하였고, 그 과정에 채권자들에게 F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