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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15259

정산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21.부터 2012. 5. 6.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 E을 통하여 F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그 즈음 개인채무 상환자금 등이 필요하자 D 소유의 현대중공업 등 상장회사 발행의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E을 통하여 F에게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F는 피고 B에게 현대중공업 등 상장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승낙하였다. 라.

원고는 F를 통하여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G(D 부행장)와 E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원고는 2012. 4. 4. 신한투자증권 등에 위탁보관 중이던 D 소유의 포스코 주식 12,990주와 현대중공업 주식 20,000주를 출고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위 주식을 G와 E을 통하여 F에게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2. 4. 5. 같은 방법으로 D 소유의 엘지전자 주식 51,500주와 현대하이스코 주식 95,750주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하 위 각 주식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마.

F는 피고 회사에 2012. 4. 4. 원고측으로부터 받은 포스코 주식 12,990주와 현대중공업 주식 2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67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2. 4. 5. 원고측으로부터 받은 엘지전자 주식 51,500주와 현대하이스코 주식 95,75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78억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F로부터 14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주식명 주식수 처분일자 취득금액(원) 소계(원) 포스코 주식 12,990주 2012. 5. 9. 2012. 5. 10. 1,488,780,960 3,375,624,276 4,864,405,236 현대중공업 주식 20,000주 2012. 6. 20. 2012. 8. 10. 2012. 8. 13.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