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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고단40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1:14경 서울 구로구 C 2층 D주점에서 술값을 계산중인 피해자 E(38세)에게 다가가 “왜 현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카드로 계산을 하냐, 너는 술을 마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