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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나14811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14. 2.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장곡농업협동조합(이하 ‘장곡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장곡농협,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4. 2. 21.부터 2015. 2. 20.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른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이후는 연 19%이다.

다. 이 사건 법인은 장곡농협과 사이에 2014. 2. 26.부터 2014. 6. 21.까지 기간 동안 외상공급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피보험자 장곡농협의 2015. 1. 21.자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5. 2. 25. 장곡농협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원리금 채권은 2015. 4. 13. 기준 원금 50,000,000원 및 확정지연손해금 456,160원의 합계 50,456,160원이다.

마.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피고 D은 2014. 8. 27. 감사에 취임한 것으로 2014. 8. 28.자로, 피고 E은 2014. 12. 15.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2015. 1. 13.자로 각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5. 2. 25.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장곡농협에 보험금 50,000...